6월 8일부터 7월 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신청
울산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추가 선발
울산시가 농업 인력 구조 개선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영농경력은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로 제한된다. 이 외의 조건으로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주민등록을 포함해 울산에 실제 거주자, 일정 수준 재산 및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독립경영 1년 차 월 100만 원, 2년 차 월 90만 원, 3년 차 월 80만 원의 정착금이 최장 3년간 지원된다.(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선발인원은 특·광역시 전체 27명(전국 400명)이며, 특·광역시 전체를 1개 그룹으로 묶어 2단계 평가(서류, 면접)를 거쳐 공개경쟁으로 8월 초 27명을 최종 선발하게 된다. 최종 선발되면 향후 전업적 영농, 의무영농기간 준수, 의무교육 이수(연 160시간), 영농계획 이행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금이 정지 및 환수되는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6월 8일부터 7월 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농업 부서 및 청년창업농 콜센터(☎ 1670-0255),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시 229-6971, 중구 290-3331, 남구 226-5661, 동구 209-3537, 북구 241-8053
울주군 204-1522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 증가와 함께 농업 인력 구조개선, 일자리 창출 등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라며, "영농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 청년 창업농 8명(전국 1,168명)을 선발하여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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