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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5월31일 14시41분 ]

중구 태화동 107번지 85 63

시민참여, 생태문화, 치유재생 등 6종 정원 구성



 

울산시는 태화강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자「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태화강 국가정원지정 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시 중구 태화동 107번지 일원 면적 85 63㎡로시민참여, 생태문화, 치유재생, 수변생태, 식물경관, 체험놀이의 주제별 6종의 정원과 관리시설, 편의시설을 구성하고 있다.

 

태화강 지방정원은 울산시가 지난 3 28일 면적 91 3,270㎡ 규모로 지방정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국가정원 신청을 위해 산림청과 사전협의에 따라 태화강 하천법면부 및 도로부지를 제외하여 신청하게 되었다.

 

국가정원 절차는 지방정원 등록(울산시장) → 국가정원 신청(울산시장) → 국가정원 지정(산림청장)으로 진행된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은 울산의 역사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유기체이자 자연생태 환경이 살아 숨 쉬는 최적의 정원 공간으로서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정원인프라 구축 등 정원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최적의 국가정원 지정 대상지이다.

 

울산시는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으로 태화강 생태자원을 세계화하고 국내 정원 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여 울산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공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 거듭난 울산은 태화강을 중심으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그린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바, 늘어나는 정원문화 및 수요에 부응하고자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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