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평균 3.44% 상승 (전국 5.12% 상승)
경상북도는 30(월) 도내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456천호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3.44%정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8년 경북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3.44%로 전국의 상승률 5.12%보다 낮고, 인근 대구광역시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6.29% 보다는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역별 가격상승률은 울릉 6.89%, 청도 5.64% 순으로 높았으며, 포항시 북구가 0.77%로 가장 낮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울릉군의 경우 공항개발,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기대감으로, 청도군은 대구인근 대도시에 접하여 귀농자의 전원주택 수요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컸던 반면 포항지역은 철강경기 침제와 지진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11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안동시 북후면 단독주택으로 784천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25일 결정․공시한 표준 단독주택*(25천호)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456천호의 가격을 산정했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 포함
특히,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경북도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앞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시․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청(읍면동)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관할 시․군청(읍면동)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군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 열람, 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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