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절반 이상 (52.5%~92%) 정부․지자체 지원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보상
포항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관련 사회단체,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풍수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풍수해보험 교육을 실시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해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치 못한 풍수해(지진,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대비토록 하는 제도이다.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보험료의 52.5%~92%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이 올해부터는 가입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 34%~86.8%까지 이뤄져 시설물에 제대로 된 보상이 실시된다.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에게 전파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소파 100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복구에 부족한 실정으로 포항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관련법 제·개정을 발의,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복구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본회의 상정에 답보 상태다.
이에 포항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가입시켜 재난으로부터 자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항시 주택 70㎡(21평)기준 연간 보험료는 총 보험료 37,400원 중 정부지원 20,600원을 받아 주민부담 16,800원만으로 피해규모에 따라 전파 6,300만 원, 반파 3,150만 원, 소파 1,575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가입 시범사업을 추진,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34~86.8%를 지원함으로써 보험사의 이익을 보존하되 보험사 약관을 개정해 보험사의 책임을 확대했다.
포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19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풍수해 단체보험 가입신청을 받으며 단체보험 가입 시 보험료율을 10% 감액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단, 포항지역 지진피해 재난지원금과 의연금 등을 수령한 시설물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11.15. 포항 본진 및 2.11 여진 피해 물건에 대한 보험가입 희망자는 지진피해 원상복구 수리 후 피해사실 고지 및 사진과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개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문의는 포항시 안전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담당보험사인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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