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 지도 홍보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의무강화 등 어선법 개정사항 지도 점검
오는 5월 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분실 시 미신고)
과태료 상향 100만 원 ⇒ 300만 원
울산시는 최근 어선전복 등 해양사고로 인명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2018년도 연근해 어선안전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어선사고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필요한 장비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상시작동의무 등『어선법』개정 사항을 어업인들을 상대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2톤 이상 어선 306척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동구 방어진항 등 4개소에서 어선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어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북 2,000부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5월 1일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가 미작동할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부과되므로, 장치를 분실한 어업인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기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다수의 낚시인을 승선시켜 영업을 하는 낚시어선에 대해서도『낚시어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매뉴얼』에 따라 지도․점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인명사고 예방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선사고 예방을 통해 어업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 지도․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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