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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27일 22시19분 ]

주의보 발령시 황사마스크 지급, 성서소각장 감축운영

 

 

대구시는 최근 중국발 오염물질의 유입과 대기정체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함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을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추진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초미세먼지 20%줄이기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전기차 보급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대구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3/㎥으로 서울, 부산, 인천, 울산 타도시보다 비교적 나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 2017 광역시 초미세먼지 농도(환경기준 25/)

      - 대구 23, 서울 25, 부산 26, 인천 26, 광주 24, 대전 21, 울산 26

 

미세먼지(PM2.5) 기준도 3 27일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연평균 25/㎥에서 15/㎥으로 강화되고, 예보기준의좋음단계는 0~15/㎥로 변동이 없으나보통단계는 16~50/㎥에서 16~35/㎥로, “나쁨단계는 51~100/㎥에서 36~75/㎥로, “매우나쁨단계는 101/㎥이상에서 76/㎥이상으로 강화된다.

 

금년 1~3월까지 대구시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는 2회로 전년도 1회보다 발령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추진한다.

 


 

금년에 새로이 추진하는 시책으로는

  - 올해 1월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1㎍/㎥)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관련시설 2,530개소에   문자알림을 통하여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바깥공기 유입차단,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 지난 2월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된 통학버스를 폐차하고  친환경 LPG 차량으로 구입시 한 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 금년 3월 중으로는 황사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주의보 발생시 황사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며,

  - 4월에는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먼지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오염도가 높을 경우, 관할 구·군에 바로 알려 즉시 진공청소차 등으로 청소를 하도록 조치하는 ‘도로먼지 이동측정 시스템’ 도입하고,

  -상반기 중으로 기존 살수차량에 안개분무 장치를 부착하여 도로위에  날리는 먼지를 제거하는 ‘안개분무형 살수차량’을 시범적으로 2개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며,

  - 전기차 구매촉진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전기트럭을 구매할 경우 특별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또한, 대구시는 앞으로 경유차 도심운행 제한을 위한 관련 특별법 (현재, 국회 상임위 계류중)이 제정되면 시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경유차 도심운행 제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비 지원사업과 내집앞 물뿌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금번 추경에서 황사마스크 구입비, 미세먼지 홍보비를 편성하여 대시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수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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