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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20일 16시01분 ]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대형산불 위험시기 도래에 따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불 등 산림연접지 화재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의지를 표명했다.

 

올해는 2월에만 4건의 산불이 발생해 임야 2.4ha를 소실하는 등 최근까지도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 불씨를 취급하는 행위로 인한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시는 지역주민과 입산자들의 산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강력 단속해 처벌할 계획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 2 22일 신녕면 화남리에서 발생한 화재 및 3 14일 북안면 효리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산림보호법」을 적용 산림연접지 불법소각행위로 각각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을 발생케 할 경우 반드시 검거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은 산불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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