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김영석)는 대형산불 위험시기 도래에 따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불 등 산림연접지 화재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의지를 표명했다.
올해는 2월에만 4건의 산불이 발생해 임야 2.4ha를 소실하는 등 최근까지도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 불씨를 취급하는 행위로 인한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시는 지역주민과 입산자들의 산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강력 단속해 처벌할 계획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 2월 22일 신녕면 화남리에서 발생한 화재 및 3월 14일 북안면 효리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산림보호법」을 적용 산림연접지 불법소각행위로 각각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을 발생케 할 경우 반드시 검거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은 산불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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