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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07일 21시02분 ]

영세소상공인, 신규 가입 시 1년간 장려금 지원


 

울산시가 2018년도 울산광역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쓴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3 7일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18년 울산광역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울산시(시장 김기현)와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회장 송춘철) 간 체결된다.

 

울산광역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역 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노란우산공제 사업에 시의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장려금지원이 더해진 사업이다.

 

울산 소재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자가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시에서는 매월 공제부금 납부 시마다 1만 원씩 1년간 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울산시는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공적 공제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폐업 등 생계 불안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의 기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해당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정부와 울산시가 힘을 모은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두루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재무제표 등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울산지부(052-283-4323)로 신청하면 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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