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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22일 22시56분 ]

2. 26부터 11. 30까지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접수

승용차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초소형 전기차는 850만 원까지 지원

 

 

대구시는 지난해 전기차 2천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2 8백여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 26일부터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간다.

 

2018년 대구시 보급 계획은 전기차 2,810(민간보급 2,757, 공공부문 53), 이륜차 1,200대로 2 26일 오전 9시부터 전기차 구매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전기차(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각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지원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점에서는 관련 서류를 대구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각 차량 제작사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대구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 차량 제조사들의 차량 출고지연과 구매자들의 취소 등을 보완하고 실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올해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해 집행할 계획이다. (이륜차는 전년도와 동일한 선착순)

 

  -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은 공고일 전일까지 대구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이륜차는 구매신청 전일까지)

 

  - 전기차 구매자 지원 혜택은 보조금은 차량성능(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시비 포함 승용차는 최대 1,800만 원에서 최저 1,617만 원까지,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관계없이 850만 원 정액 지원한다.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경우는 200만 원의 추가 지원해 차종에 관계없이 1,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이륜차(국시비 포함 대당 230만 원), 삼륜차(국시비 포함 대당 350만 원)

 

  - 세제혜택으로는 취득세 200만 원, 개별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 최대 590만 원(전년 490만 원)으로 전년보다 130만 원 확대되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60%감면, 대구은행 3%대 저금리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전기차(이륜차) 구매자 의무사항으로는 전기차 구매 후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전기차는 의무운행 기간 내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폐차 시에는 대구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기이륜차 보급은 전년(400) 300%로 증가된 1,2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보급 수량 5,000대 대비 24%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전기화물차 500대 보급은 금년 상반기에 환경부 보조금 평가 인증을 받은 후 하반기에 보급 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대구시는 물론 환경부, 한전, 민간사업자가 협력해 충전사각지역이나 이용률이 많은 장소에 공용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 해 나갈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는 물론 전기차보급 확산에 따른 이용자의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 공용충전소 확대와 충전소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 자동차 산업육성과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전기차 구매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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