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로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 전액 지원
양산시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상반기 100억 원, 하반기 100억 원으로 나눠 지원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융자금액은 1인 대출한도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전자금 3000만원에 대해 2년간 이자차액(1년차 2.5%, 2년차 1.6%)을 보전하는 방식이며, 신용보증서 발급 시 부담해야하는 보증수수료 또한 1년분 전액을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 경남은행 등 관내 17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정천모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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