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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31일 15시45분 ]

 

 

입주심사 기간 획기적 단축(4~5개월→1개월), 첨복단지내 원스톱기업지원팀 신설

 

올해부터 대구첨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심사, 토지분양, 건축 허가 신청 시 대구시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원스톱기업지원팀이 운영되면 기존 입주심사 기간이 기존 4~5개월에서 1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입주와 관련된 인허가를 받기 위해 개별기관을 수회에 걸쳐 일일이 방문해 불편했지만, 이젠 원스톱기업지원팀이 각종 인허가 상담, 사전컨설팅 제공으로 기업에서는 1회 방문만으로 해결할 수 있어 민원불편이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해『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그간 복지부가 해왔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승인과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등의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자체로 위임되는 주요 업무 >

1. 첨복단지 입주 승인 및 변경 승인

2.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입주 지연시 시정명령, 입주 승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

 

 

대구시는 지난 2017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그동안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이 대구첨복재단에 입주신청 후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다.

 

아울러 대구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위임된 권한의 업무처리에 그치지 않고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재단 내에 가칭원스톱기업지원팀을 구성(2. 1.) 가동하여 입주희망기업이 대구첨복재단에 입주를 신청하면 이후 절차는 대구시가 맡아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첨복단지는 기업입주가 시작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의료R&D지구를 포함하여 의료기기 98개사, 제약·바이오 17개사 등 124개의 의료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첨복단지 입주와 관련한 입주승인, 토지분양, 건축허가, 기반서비스 등이 기관별로 별도로 제공되고 있어 기업불편이 많았다대구시는 대구첨복단지 입주기업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기업지원업무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지원하여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더욱 거듭나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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