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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31일 15시12분 ]

전기자동차 452, 대당 최고 1,700 지원

오는 2 5일부터 전기차 판매 대리점에서 울산시로 접수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에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8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 계획 2 1 공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2 이상 늘어난 452대로 고속전기차 372, 저속전기차 80대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현대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볼트, BMW i3,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고속전기차 13종과 르노삼성자동차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저속전기차 3종이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고속전기차의 경우 국비는 차량성능에 따라 최소 706 원부터 1,200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시비는 500 원이 지원된다. 저속전기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국비 450 원과 시비 250 원이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오는 2 5일부터 판매점(대리점)에서 울산시로 접수하게 된다.

 

개인 신청서류는 전기차 구매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구매계약서이고, 법인ㆍ기업체 등은 전기차 구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 등이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 전일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18 이상 시민이나 울산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 위치한 법인 기업 등이다.

 

올해부터는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전기차는 휘발유 차량 비해 적은 연료비와 각종 세제혜택(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590 한도) 등을 감안하면 차량 가격 보전과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발생될 있어 경제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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