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소음, 비산먼지, 빛공해 민원 적극 대응 시민 호응도 높아 -
양산시는 2015년부터 생활환경팀 조직을 신설하여 악취, 소음, 비산먼지, 빛공해를 시민생활의 불편을 넘어 건강에도 유해한 4대 생활환경민원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2017년 한해동안 악취 196건, 소음 227건, 비산먼지 48건, 기타 빛공해 80건 등 총 551건의 민원을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양산의 경우 일반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등과 연접한 주거지역이 많아 악취로 인한 불편과 각종 개발로 인한 건설 및 건축에 따른 소음·비산먼지 불편,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빛공해 민원 등이 끊이지 않는 실정으로 이에 대응하여 4대 생활환경민원의 즉각적인 처리를 위해 5분대기조를 연중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주말, 공휴일, 야간 및 새벽시간 등 언제든지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경우 출동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 환경민원을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민원을 적극 해결한 결과 시민들의 만족감과 호응도가 크게 좋아졌다고 한다.
또한, 최근 물금 신도시 등 상업지역의 모텔, 음식점, 유흥업소 등의 장식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양산시는 2018년 2월중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빛공해방지법에 의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경상남도에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주 등 사업자는 빛공해방지법에 의하 빛 방사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청처분 등의 제재도 가능해 진다. 현재 전국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곳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2곳이 있다.
시 관계자는 “악취, 생활소음, 비산먼지, 빛공해는 단순 불편을 넘어 도시 이미지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된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악취 없는 건강도시, 소음 없는 주거공간, 비산먼지 없는 맑고 상쾌한 도로, 빛공해 없는 아늑하고 품격있는 양산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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