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평균, 5.69%↑, 전년대비 0.67%↑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밀양시 1,397호의 표준주택 가격을 25일 공시했다.
2018년 표준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이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자료 수집, 지역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직접 조사하고, 지난해 12월 19일 밀양시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5.51%, 경상남도 3.67%로 밀양시는 5.69% 평균 상승했으며, 전년도 5.02% 대비 0.67%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2억 300만 원(밀양시 하남읍 소재 단독주택)으로 파악됐으며, 최저가는 670만 원(청도면 소재 농가주택)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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