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음식점 공동조리장 사용기준이 완화되어 1개의 조리장으로 2개 이상의 음식점 영업이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소별 각각의 조리장을 갖추어야 했으나 이제는 동일 영업자가 같은 건물 내 2개 이상의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반찬가게, 떡집 등)도 한 공간 내 숍인숍 영업이 가능하다.
밀양시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점 공동조리장 사용기준이 완화되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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