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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09일 16시14분 ]

2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원서접수, 3 24일 필기시험

 

대구시는 9일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해 2018년도 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공개채용에 들어갔다.

 

대구시의 올해 청원경찰 채용은 퇴직자 등 결원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17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유능한 인재채용을 위해 공개경쟁시험방식으로 진행된다.

   ※ 2017년도 24명 선발(471명 지원, 경쟁률 19.7:1)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2018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 현재까지 대구시 거주자 또는 3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한 자로서 성별에 상관없이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방법은 1차 필기시험(3과목 : 한국사, 일반상식, 민간경비론)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체력검정(3개 종목 :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가산특전으로 태권도 등 무도유단자 및 레슬링씨름 전국대회 입상경력자와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국가유공자·의사상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원서접수는 2 21일부터 2 23일까지 3일간 인터넷(지방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3 24() 필기시험을 치른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시험정보 > 시험공고란에 게시되어 있다.

 

청원경찰로 임용되면 공무직근로자 신분으로서 대구시 또는 소속사업소 등의 청사 시설방호·경비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업무 특성상 주야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처우는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공무원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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