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지 읍.면.동에서 1월 26일까지 사업 신청 받아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동지역 방치건축물정비 사업에 총 113가구를 정비하는 2018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월 26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2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물량은 농촌주택개량 57동, 농촌빈집정비 31동,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15동, 동지역 빈집정비 10동이며, 이 중 69동을 환경관리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저리융자 지원을 통하여 농촌 거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을 덜어 주며, 주거전용 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개량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및 문의 사항은 사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건축과 (☎ 055-359-53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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