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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03일 23시16분 ]

사업대상지 읍..동에서 1 26일까지 사업 신청 받아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동지역 방치건축물정비 사업에 총 113가구를 정비하는 2018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1 26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2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물량은 농촌주택개량 57, 농촌빈집정비 31,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15, 동지역 빈집정비 10동이며, 이 중 69동을 환경관리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저리융자 지원을 통하여 농촌 거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을 덜어 주며, 주거전용 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개량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및 문의 사항은 사업대상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건축과 (☎ 055-359-5384)로 문의하면 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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