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3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접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등에 노동자 1인당 13만원 지원
양산시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과세소득 5억이 하의 30인 미만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이나, 사회보험 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장 등 신청편의를 위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무료 신청대행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양산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 및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 접수 창구 설치 준비에 만전을 다하였다. 아울러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회의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와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 배너설치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지원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밀착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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