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맞이·배웅 용도, 1회 주차시간 1시간으로 제한
대구시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준공과 더불어 동대구역 서편에 설치된 맞이주차장을 2018년 1월 2일부터 유료개방 한다.
맞이 주차장은 주차면수 56면으로 경차,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 주차구획 등이 설치돼 있으며 24시간 운영한다.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잠시 손님을 맞이하거나 배웅하기 위한 용도로 운영되며, 대구시는 향후 동대구역의 관문주차장 역할 및 동대구역 인근 불법주정차 방지, 교통수요관리 등 효율적인 교통소통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맞이주차장은 장기주차를 방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매우 큰 특수한 목적의 주차장인 관계로
- 1회 주차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주차요금은 1시간 이내 주차시 최초 30분 1,000원, 초과 10분당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 30,000원, 2시간 초과시 50,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관련 사항을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1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해야 할 경우 인근 타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시는 주차장 개장에 따라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버스정류장 및 동대구역 횡단보도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동구청과 협업해 집중순찰을 통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을 맡고 있는 대구시설공단은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 이용요금 안내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안내 리플릿 등을 제작하는 등 주차장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조성된 동대구역 맞이주차장만으로는 주변 불법주차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관심을 두고 불법주정차문제 및 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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