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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22일 15시28분 ]

전파 및 반파 724 255,300만원 지급

소파는 실거주자 확인 등 절차 거쳐 내년도 1월말경 지급 예정

 

포항시는 11.15 지진 이후 주택 전파와 반파 피해를 입은 세대에게 국민성금(의연금)을 재해구호협회에서 12 22일 개인별 계좌로 입금한다고 밝혔다.

 

지난 11 16일부터 12 18일까지 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한 성금은 총 31,010 3601,900만원이다.

 

12 22일 지급할 의연금은 전파 507 21500만원, 반파 217 44,800만원 등 전체 724건에 255,300만원을 개인별 계좌에 입금한다.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에 의거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세대별 지급할 의연금은 최고 한도로서주택 전파인 경우 소유자 500만원, 세입자 250만원주택 반파인 경우 소유자 250만원, 세입자 125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포항시는 지진발생 후 주택피해 조사를 12 2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고접수 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전파 507, 반파 217건을 확정했다. 의연금 모금 및 배분은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에 의거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모금하며, 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25,000여건이나 되는 주택 소파인 경우 실거주자 확인, 본인계좌 확인, 전산자료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1월말경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경주 지진에서도 소파 확인절차에 4개월이나 소요된바 있다.

 

아울러 11.15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22일부터 지급한다. 피해정도가 큰 전파·반파 피해 세대부터 세대별 900만원(전파), 450만원(반파) 총금액 568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소파는 세대별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금년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전파, 반파, 소파 피해에 대한 의연금 지급한 후 나머지 잉여금은 추가사업을 발굴해 행정안전부, 재해구호협회에 건의하는 등 전액 우리시에 배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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