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총리상 등 4개 상 휩쓸어
대구시는 12월 6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 등 총 4개의 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교부세 9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발표대회는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도 한 해 동안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출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늘린 285건의 사례 중 우수사례를 발표한 것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구시가 국무총리상 2개, 행정안전부 장관상 2개를 수상했다.
이 날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대구시의 ‘협치행정으로 이길확률 0인 혈세 260억 원 확보’ 사례는 대구시와 동구 세무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환급 직전에 있던 지방세 쟁송 사건을 극적으로 역전시켜 지방세 260억 원을 지켜낸 것으로 이번 수상으로 교부세 3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게 됐다.
그리고 대구시와 서구가 협업을 통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체납액 징수사례 ‘법원 배당금 수령, 경매의 끝이 아니다’는 새로운 체납처분기법으로 전국 경·공매 배당 전산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체납자 정보와 매칭함으로써 전국적으로 340억원정도의 고질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례로 소개됐다.
비록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수성구의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 증대’와 달서구의 ’벤치마킹을 통한 LMS발송시스템 도입으로 예산절감‘ 사례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결과는 세무공무원들이 창의적 역량을 모아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한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전국에 전파함으로써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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