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생수칙 준수 필요
질병관리본부, 12.1.(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2017년 47주(11.19.~11.25.)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12월 1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대구시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6.6명/1,000명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7년 45주(11.5.~11.11.) 5.3명(/1,000명), 46주(11.12.~11.18.) 6.3명, 47주(11.19.~11.25.) 7.7명으로 유행기준(6.6명)을 초과하였다.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지원중이며, 대구는 대상자의 79.4%가 접종을 완료하였으므로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어린이의 보호자께 서둘러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다.
※ 65세 이상 어르신 중 미접종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
아울러,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 고위험군: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더불어, 보육시설, 학교 및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특별히 예방 및 환자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유아 및 학생은 기관 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은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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