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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24일 23시54분 ]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포항시는 11.15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진으로 인해 멸실·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지방세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주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재정관리과(270-2485) 및 구청 세무과(남구 270-6231, 북구 240-7231)로 문의하면 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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