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파 시 연간보험료 21,800원으로 7,200만원 보상
대구시는 지난해 경주에 이어 이달 15일 또다시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로 입은 주택 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현실적 복구가 가능하도록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지진을 비롯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 일반 시민은 보험료의 55%를 정부 지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지원되며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을 통해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는 재난지원금으로 900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풍수해보험은 일반 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험료 48,600원 중 국민부담분 21,800원(45%)만 납부하면 7,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풍수해보험 미가입자 : 재난지원금 지원(주택 전파 900만원, 침수 100만원)
세입자의 경우 동산피해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보험료가 92%까지 지원되는데 동 주민센터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최근 연구결과에서 대구는 주요 5개 도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중 대규모 지진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더욱 권장하고 나섰다. 대구시의 올해 10월말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5,400건(주택)이다.
대구시 진치균 자연재난과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풍수해보험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작년 경주지진, 이번 포항 지진처럼 예기치 않은 재난에 대비해 적은 비용으로 유사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풍수해보험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관할 구․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 센터에 연락하거나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에 연락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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