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 안전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문경시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독형 화재경보감지기 1,085개를 보급 및 설치하고, 동절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단독형 화재경보감지기는 2017년 2월부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단독형 경보감지기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미 문경시는 작년 12월과 1월 고윤환 시장을 비롯한 안실련 도기주 문경지부장 등 50여명의 봉사자화 함께한 “사랑의 연탄나누기”봉사활동 당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200개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올해 단독형화재경보기 1,085개를 확보하여 14개 읍면동에 배부하여 읍면동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및 설치완료 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보급·설치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관내 안전 취약계층 1천285가구에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소화기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 화재예방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특히, 올해 설치된 단독형 화재 감지기는 기존의 화재감지기와 달리 설치가 매우 간편하고 관리가 용이하고 또한 화재발생 초기에 미세한 연기나 열기에도 신속한 감지와 경보음을 발생하여 귀가 잘 안들리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피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속적인 기초 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우리 사회 어려운 모든 이웃이 화재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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