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1 ~ ‘18.1.31까지, 6개 시군(영천, 경산, 군위, 의성, 청도, 영양)
경상북도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권역별 순환수렵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엽사들의 수렵 활동이 가능해진다.
올해는 제3권역인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과 추가적으로 영양군이 수렵장을 개장하여 총 6개 시군 3,871㎢에서 수렵이 이루어진다.
영천시 등 6개 시군에서 2,857명(영천 727, 경산 102, 군위 477, 의성 931, 영양 227, 청도 393)의 엽사가 수렵 승인을 받아 개체수 증가로 인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까치 등을 수렵한다.
총기 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수렵견은 1인 2마리로 제한한다.
지난해에는 김천시 등 7개 시군에서 ‘16. 11. 20 ~ ‘17. 2. 10까지 수렵장이 개설되어 3,220명의 수렵인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46천마리를 포획했다.
한편 경북도는 수렵으로 인한 총기 사고 예방과 밀렵 방지를 위해 감시 인력 63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현수막·안내판 5,096개소, 전광판 43개소를 설치했다.
김진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멧돼지, 고라니 등은 생태계 내 천적이 사라져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수렵장을 운영 중이라며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과 지역 주민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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