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면적은 영천시 전체면적 920.24㎢ 가운데 도시·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수렵장 설정금지구역을 제외한 810.46㎢이며, 지난 달 28일까지 수렵승인신청을 받아 전국 수렵인 730여명에 대해 수렵을 승인했다.
수렵 대상동물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멧돼지, 고라니를 비롯해 수꿩, 멧비둘기, 참새,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등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전국의 수렵인들이 영천을 방문해 포획활동을 하는 만큼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주민들에게 수렵기간 동안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 입산할 시에는 눈에 잘 띄는 형광색 복장을 착용 하는 등 포획활동에 따른 총기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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