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 연휴기간 해외여행 후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여행국가를 알리고 진료를 받는 등 건강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여행 후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귀국 당시 공항에서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 및 항만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후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대인활동은 당분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고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확인: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 ☎1339
※ 검역감염병 :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감염병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감염병 중「검역법」에서 규정하는 9종의 감염병을 말하며 이중 6종*이 국제적으로 유행 중임에 따라 오염지역을 지정
* (6종) 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폴리오, 메르스
- 귀가 후 발열, 설사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개발한 ‘신종감염병 등의 조기인지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칙 및 진료흐름도(붙임3)’를 참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환자여행력 및 증상에 따라 의심 인지 및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전파차단 절차와, 발생 증상(호흡기, 위장관, 피부) 별로 대응체계를 참고하여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속‧정확히 신고하도록 한다.
대구시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은 “해외여행 후 시민들의 건강수칙 준수와 함께 환절기를 앞두고 감염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손씻기를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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