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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0월09일 21시05분 ]

 

포항시가 9월 한 달 불법투기 상습지역과 원룸밀집지역 등 관리 취약지에 대해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말하는 단속용 CCTV(스마트안내판) 32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CCTV에는 스마트안내판이 부착되어 인체감지 센서를 통해 투기자의 영상을 녹화한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CCTV녹화중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무단투기 금지 안내방송과 동시에 녹화가 시작된다.

 

야간의 경우 게시판 점등과 시각 및 청각적 계도 효과로 불법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안내판 CCTV는 일정기간 운영하다 다른 곳으로 언제든지 이동설치가 가능해 시민들의 무단투기행위 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9월초에 설치된 중앙동의 불법투기 상습구역에서는 쓰레기와 함께 악취가 말끔히 사라져 주민들이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말하는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쓰레기 없는 Green포항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투기 전담 단속반 4개조 9명과 읍면동 소속 단속요원 40명을 편성하고, 무단투기 취약지에 대해 집중 계도와 홍보, 단속을 통해 올해 1,051 1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쓰레기 투기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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