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업기술원, PLS 제도 완전도입에 앞서 안전성 강화 교육 및 홍보에 전력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약 잔류허용 기준강화(PLS 제도 도입)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업인은 물론 일선 공무원, 농협 및 농약판매상 등 관계인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추석연휴를 맞아 PLS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된 농약 잔류허용 기준 PLS(허용물질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제도란 국내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농약 성분 약 600종을 대상으로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량 0.01mg/kg 이하」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우선적으로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에 적용되고 있고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나머지 농산물 모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약 잔류허용 기준 강화에 대한 인식은 현재까지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 재배 면적이 적은 엽(경)채류의 경우 등록된 농약이 적어 농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우려된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 9월 4일부터 7일까지 도 및 시군 농업직 공무원과 농협, 농약판매업지부장 등 관련인을 대상으로 PLS제도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고 올해 말부터는 시군별로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등록된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해 필요할 경우 직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기연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은 “추석명절을 이용해 고향을 방문하는 직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약 잔류허용 기준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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