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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9월22일 18시00분 ]

음식점 위생 상태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5월부터 시행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1회 이상 외식률은 33%로 하루 한 끼는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국민소득 및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외식인구는 계속 늘어 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식중독 발생 사고 중 64%가 음식점에서 발생하고 있어 외식에 대한 불안이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음식점 위생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17. 5. 19.시행)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했으며 대구시는 현재 7개소가 지정되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평가항목은 객석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 위생관련 사항 71~97개 항목을 평가하며 100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을 맞을 경우 영업주가 신청한 등급이 지정되고 기준에 미달 할 경우 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6개월 내 2회까지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위생등급제는 영업주가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평가 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므로 시민들은 지정된 업소를 믿고 이용 할 수 있다. 지정된 업소는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이 지원된다.

 

대구시는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빠른 정착과 확대를 위해 위생등급제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영업주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원하는 업소에는 위생등급 평가를 받기 전 평가기관이 직접 위생상태 확인 및 항목별 준비사항에 대하여 사전 모의평가(컨설팅)를 지원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및 모의평가(컨설팅)를 원하는 영업주는 대구시 식품관리과(☏803-4121)나 구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위생등급을 지정받은 7개소를 적극 홍보해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 및 시민들의 음식점 선택권에 도움을 주겠다, “대구시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등급제의 조기정착에 적극 노력 할 방침이며,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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