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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9월04일 17시47분 ]

 

전국 지자체 최초 ‘2018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위소득 75% 이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 원

내년 1월 사업공고 및 심사 거쳐 3월 경 지원 예정

 

울산시는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작장려금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업 첫해 확보 예산은 5억 원이며 지원 인원은 161명 정도이다.

 

지원대상은울산시 관내 예술인(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가구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 원(2 1)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복지법」 및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원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은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그동안 문화예술계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대상이 고용보험 가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를 제외하는 규정에 대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업 예술가만 지원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실제로 울산 예술인 수혜자는 2015년과 2016년 각 26명에 그칠 정도로 저조하였다.

 

울산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울산형 창작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울산시는 내년도 복권기금 사용계획의 국회심의가 끝나고, 2018년 당초예산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2018 1월에 사업공고를 하고, 신청서 접수 및 심사 후 3월경에 창작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다. 예술인 창작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예술인 창작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예술인활동증명이 필요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에 3~4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내년도 창작장려금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증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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