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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31일 13시12분 ]

부동산 거래과정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처리

 

울산시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8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구축한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http://irts.molit.go.kr)에 스마트폰, 테블릿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시행에 앞서 울산시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실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전자계약은 ICT 기술과 접목, 이중계약부정신고 차단 및 부인방지, 계약서 유통보관증명 등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전자등기에 필요한 부동산 거래 관련정보(계약서, 신고필증) 의 자동유통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경제성과 편리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대출도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하여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기수수료도 30%가 절감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울산시는부동산 전자계약은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불법전매,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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