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및 인근횟집 등 홍보물 배부‧계도 후 단속실시
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포획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물고기가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운영하는 판매장 또는 인근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알기 쉽도록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 금지체장‧어기를 정하고 있는 40종 중 도내 주요어종 21종을 위주로 홍보물 3,000부를 제작‧배포해 계도기간을 가진 후,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7월말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획이 금지된 어린물고기를 어업인이 포획하는 행위만 처벌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누구든지 포획‧소지‧유통‧보관‧가공‧판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된다.
【주요어종 포획금지체장】
• 대 게 : 9cm이하 * 대게․붉은대게 암컷 연중포획금지
• 오 징 어 : 12cm이하 • 문 어 : 400g이하
• 참가자미 : 12cm이하 • 문치가자미(도다리) : 15cm이하
• 돌 돔 : 24cm이하 • 조피볼락 : 23cm이하
한편, 경북도는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번식과 지속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올해에도 종자매입방류 26억원, 인공어초 조성‧관리 46억원, 바다숲조성 16억원, 대게자원 회복사업 6억원 등 총11개 사업에 11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경원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최근 통영소재 횟집 10곳에서 어린물고기(24cm이하의 돌돔)를 판매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를 있다”며, “경북도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어업인은 물론 유통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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