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4월 17일 ~ 5월 4일(3주간) 집중분리배출기간 운영
폐전지 교환사업(폐전지 10개, 새전지 2개 보상)도 추진
울산시는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3주간)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나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형광등과 폐전지 집중 분리배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폐형광등은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개당 평균 25㎎)을 함유하고 있고, 폐건전지는 수은, 망간, 아연 등을 함유하고 있어 그냥 폐기할 경우 국토 오염과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동주택, 학교, 다중이용시설, 대형건물 등에 대하여 폐형광등 및 폐전지 분리수거 방법과 분리수거함 설치장소 등을 담은 안내문 발송 등 분리배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또한, 폐형광등 및 폐전지 분리수거함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집중 수거 및 배출’은 읍·면·동별, 기관·단체별 수거 일자를 지정·운영하고 지역별로 순회 수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특히, 울산시는 부피가 작아 일반쓰레기로 버리기 쉬운 폐전지에 대하여 올해 2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군별 나눔 장터 등에서 폐전지 교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폐전지도 재활용하면 유용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폐전지 10개를 모아오면 새전지 1세트(2개입)로 보상 교환해 주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폐형광등과 폐전지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환경을 버리는 일이다.”면서 “폐형광등 및 폐전지 분리배출에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실천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폐형광등 311톤, 폐전지류 59톤을 수거하여 2015년 대비 수거량이 폐형광등 145톤, 폐전지 12톤이 각각 증가했으며, 폐형광등은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폐전지는 한국전지재활용협회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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