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전년대비 월 2천40원 증가
대구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올해 4월부터 월 20만6천5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2017년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기초연금법」제5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하여 ’16년 보다 월 2천40원 증가한 금액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도입 당시 기초연금 급여액은 20만원이었으며, 2015년도는 20만2천600원, 2016년도는 20만4천10원으로 인상되었다.
2017년 2월말 기준 대구시 만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3만3천16명이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22만4천551명으로 대구시 노인인구의 67.4%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천98억원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후소득보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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