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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3월16일 18시05분 ]

 

오늘(16) 위촉장 수여시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9

향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심의

 

울산시는 3 16일 오후 3,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울산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울산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환경녹지국장을 위원장으로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2017 3 16일부터 2019 3 15일까지 2년간이다.  

위원회는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빛공해 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일을 하게 된다.

빛공해는 인공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누출 광이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빛공해 방지는 필요한 빛은 충분히 제공하면서 사람이나 동ㆍ식물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쾌적하고 기분 좋은 빛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향후 빛공해방지위원회를 통하여 빛공해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자문과 심의를 거쳐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시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 생태계 등에 친환경적인 빛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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