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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3월14일 16시32분 ]

지방세 감면 확대 및 건폐율, 용적률 기준 완화 등

 

울산시는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을 확대하기 위하여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도화하여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2층 또는 500㎡ 이상(2017.2.3.), 2층 또는 200㎡ 이상, 주택(2017년 말)

**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은 지진을 비롯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6년까지 10 ~ 50%였던 감면율이 2017년부터는 50 ~ 100%로 확대됐다.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건축 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한다.(신규 건축물) 

 

또한 건축 당시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내진 성능을 보강해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도 면제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인센티브는 기존 건축물에 내진보강 시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에게 법령 등의 완화신청서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내진보강으로 지방세 감면, 건축물의 적용 완화 혜택도 챙기고 시민 스스로 「내 집 안전은 내가」 지키는 지진 대응 자구력 향상으로 선제적 지진방재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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