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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3월08일 21시57분 ]

 

오는 3 24일까지 신청서 접수

지붕면적 200㎡ 미만 건축물 대상설치비 90%까지 지원

 

울산시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등에게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7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간단히 여과·저장하였다가 조경·청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로 1,0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울산시는 올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서는 오는 3 24일까지 울산시 환경정책과(T:229-3273)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설 설치 후 울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설치완료 후 관할 구·군으로부터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울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물 절약은 물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 4,000만 원의예산으로 유치원과 단독주택 등 32곳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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