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신청서를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아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으로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무농약 3년, 유기 5년)되며, 지급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3년간 추가 지급하여 최대 8년간 지급된다.
지원기준은 밭 1.0㏊ 기준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유기지속 60만 원이며, 논은 1.0㏊ 기준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유기지속 30만 원이 지원된다.
한편,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기관의 인증면적 일치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이행점검(5~11월)결과 적격인 경우에 한하여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농가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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