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석면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도 슬레이트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택 지붕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 희망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한다.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면적 약 168㎡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336만원까지 지원하며 창고나 축사 등은 제외된다. 다만 슬레이트철거비용이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1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문경시는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약 19억원의 예산으로 총 1,100여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63가구는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과 연계해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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