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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23일 19시23분 ]

3.2~3.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신청

 

경상북도는 오는 3 2일부터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친환경농업직불금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법인으로, 지원면적은 농가(경영체) 0.1~5ha이며, 지급기간은 유기는 5(5), 무농약은 3(3), 유기지속 직불금은 3(3)이다.

 

※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단가(ha)

  - :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유기지속 60만원

  - :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유기지속 30만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첨부)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경북도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기지속 직불금 지원액이 기존 유기직불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아 이를 보전하고 유기농 실천 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 자체 유기지속 직불금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 유기지속직불금 농지에 대해 밭은 ha 60만원, 논은 ha 3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수혜 대상면적은 약 580ha 2 6천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나영강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친환경농업직불금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일정기간(3~8)만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이 계속 지원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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