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지역 대표 특산물인 밀양얼음골사과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을 마치고, ‘밀양얼음골사과’의 독자적 상표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지리적 명칭과 특산품을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하는 제도로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지원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유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특히, 생산된 지역을 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명품의 품질과 명성 및 역사성을 갖춘 지역특산물에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지리적표시’는 ‘원산지표지’와 구별된다.
‘밀양얼음골사과‘는 보성녹차, 한산모시, 태안호박고구마 등과 함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브랜드 권리를 보호받는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자리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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