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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22일 21시36분 ]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지역 대표 특산물인 밀양얼음골사과에 대한지리적표시 단체표장특허청 등록을 마치고, ‘밀양얼음골사과의 독자적 상표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는 지리적 명칭과 특산품을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하는 제도로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지원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유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특히, 생산된 지역을 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명품의 품질과 명성 및 역사성을 갖춘 지역특산물에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지리적표시원산지표지와 구별된다.

 

밀양얼음골사과는 보성녹차, 한산모시, 태안호박고구마 등과 함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브랜드 권리를 보호받는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자리에 오르게 됐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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