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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22일 21시20분 ]

전국 4.94% 상승, 3 24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국토교통부는 올해 1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대구 13,235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2 23일 결정공시한다.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이 4.94% 상승하였으며, 대구는 6.88% 상승하여 전년도 8.44%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하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별로는 수성의료지구 등 개발사업지 및 도시철도 3호선 주변의 거래활성화 등으로 수성구가 8.46%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도시철도1호선 연장, 기존 대규모개발지 및 배후지 성장으로 달성군이 8.39%, 지하철 역세권역 및 주거단지의 개발이 많은 달서구가 8.26% 상승하는 등 지하철 역세권과 개발사업지구 및 배후지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토지 소재지의 시··구 민원실에서 2 23일부터 3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 14일 조정 공시한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이번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 31일 공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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