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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15일 18시16분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양시 관내에서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 및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이 생산 활동 중에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지원대상이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의거 산정한 피해산정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피해 농가에서는 피해현장을 보존하여 토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현장 확인 후 피해보상금을 산정지급받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환경행정담당(055-359-5329) 또는 해당 읍동 환경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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