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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15일 18시14분 ]

201711일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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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국토 훼손방지 및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올해 11일부터 시행중인 화장장려금 지원이 지역민들의 호평속에 순항중이다.

 

그동안 경산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지역 주민들은 대구, 경주 등 타지역의 화장장을 많은 비용을 부담해가며 이용을 해왔으나 1월부터 시행중인 화장장려금으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

 

현재 시행 한달여 만에 62명의 주민들에게 1,200여만원의 화장장려금이 지급되었으며 현재도 꾸준히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대상은 2017. 1. 1.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화장하였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되며 신청은 화장후 90일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사망자 주소지 읍··동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경산시민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화장후 9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 경산시는 단 한명의 지원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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