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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14일 21시58분 ]

앞산터널로 상인~파동구간 소형차량 통행료 인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소형차량 통행료 100원 인상 요인 발생

 

대구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유료도로인 앞산터널로의 상인∼파동구간 소형차량 통행료에 일부 인상요인이 발생해 2월중 개최 예정인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이 결정되면 올해 41일부터 통행료를 현재 9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앞산터널로는 '07.12월 착공해 '13.5월 준공된 총연장 10.44km의 민간투자 유료도로로서'13.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관리운영자 : 남부순환도로())

 

도로 개통 후 상인∼범물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 이상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되고, 상습정체구간이었던 앞산순환로의 혼잡이 완화되는 등 대구 남부권의 전반적인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는 운영 개시 시점에서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초 결정된 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연도별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실시협약에 따라 '15년ㆍ'16년도 파동∼범물 구간을 통행하는 대형ㆍ소형차량에 대해 각각 통행료 100원을 인상한 바 있으며, 올해 '17년도에는 상인∼파동 구간을 통행하는 소형차량에 대해 1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 소형차량 : 32인승 이하 승합차, 5.5톤 이하 화물차량

* 16년도 소형차량은 전체 통행량 1,680만대 중 1,503만대 (89.5% 수준)

* 전체 구간 통행료는 구간별 통행료를 합산하여 결정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2월중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이 결정되면 상인∼파동 구간 소형차량에 대해 41일부터 인상된 통행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민자사업자에게 매년 시 재정으로 직접 지원(‘1714억원 정도)해야 하는 만큼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계획됐다,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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