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월 6일 ~ 24일 신청 접수
울산시는 ‘2017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융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완화, 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위험 가중 해소, 양식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종묘생산업 포함)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이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도 신청 가능하다.
구매자금 사업 지원기간은 대출상환 2~3년, 연금리 1%로 어가당 최대 2억 원까지이며 개인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다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가는 구매자금 신청서와 수협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울산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울산시 해양수산과(☎229-30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3월 중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난해 1개 어가에 총 1억 7,500만 원의 융자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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