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덕 본 후손, 내가 될 수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조상 땅도 찾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도 확인하세요 -
대구시는 지난 한 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1만 9천 474명이 이용했고 그 중 5천 489명이 조상 또는 본인 명의로 된 토지 19만 406필지(26,834㎢)를 찾았다고 밝혔다. 2011년 이용자 수가 809명(293필지, 1,022㎢)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5년 사이 약24배 정도 증가한 역대 최대치이다.
조상님의 덕 본 행운 후손! 남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 수성구 매호동에 거주하는 김모씨(58세, 남)는 친척들로부터 선조들 명의로 된 토지가 수성구 일원에 많았고 부친 명의로 된 토지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난해 11월 경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남아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신청했던 김모씨는 친척들과 부친의 공동명의로 된 수성구 매호동 일원의 토지 2필지(1,260㎡, 공시지가 기준 1억2천만원 상당)를 찾게 되었다. ‘설마 했더니 실제 있구나! 조상님 덕 보는 것 같다’고 놀라움과 함께 기쁨을 표시하는 김모씨는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어 가까운 시청, 구·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와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 중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전국 확대 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가족의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면 전국 시․구, 읍․면사무소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에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해마다 몰랐던 조상님들의 땅을 찾는 행복한 사례들이 많으므로 설 명절을 맞아 친척들끼리 조상님들 이야기도 나누시고 조상 땅 찾기라는 좋은 서비스도 꼭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리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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