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의사 없이 미수령 시 익년도 불이익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에 2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기질비료 168만포를 올 1월부터 농가에 공급한다.
1포대(20kg)당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는 등급에 따라 1,400~1,700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지난해 10~11월 지원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올 1월~12월 중 지역농협을 통해 비료를 공급 받게 된다.
한편, 배우근 농정과장은 “올해부터 사업지침이 개정되어 공급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 공급 희망자는 5월말, 하반기는 9월말 까지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야 한다. 사업포기 의사 없이 미수령 시 익년도 확정물량의 50% 이내로 공급받게 되므로 농가는 수령과 정산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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