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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26일 01시54분 ]

포기의사 없이 미수령 시 익년도 불이익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에 28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기질비료 168만포를 올 1월부터 농가에 공급한다.

 

1포대(20kg)당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2,000,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는 등급에 따라 1,400~1,700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지난해 10~11월 지원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올 1~12월 중 지역농협을 통해 비료를 공급 받게 된다.

 

한편, 배우근 농정과장은올해부터 사업지침이 개정되어 공급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 공급 희망자는 5월말, 하반기는 9월말 까지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야 한다. 사업포기 의사 없이 미수령 시 익년도 확정물량의 50% 이내로 공급받게 되므로 농가는 수령과 정산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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